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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상세보기
소 개 |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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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과수품목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
비 고 | 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콜센터 1644-8900 또는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품내용
상품개요
예고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는 보험
상품특징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가입시기
2~3월: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4월: 밤, 대추
6월: 참다래
11월: 복숭아, 포도, 매실,자두, 복분자, 오디,배(적과전종합), 단감(적과전종합), 사과(적과전종합)
※ 일부 지역에서는 사과 · 배ㆍ단감 품목에 대하여 특정위험방식과 적과전종합위험방식 2가지로 운영중임
※ 품목별 가입시기 및 사업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콜센터 1644-8900 또는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 특정위험보장방식
「과실손해보장』 등
- 보험목적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보장 | 약관 | 대상재해 |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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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 보장 | 보통약관 | 태풍(강풍), 우박 | 태풍(강풍)ㆍ우박(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연재해 포함)으로 인해 과실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누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
특별약관 | 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 ||
나무손해 보장 | 특별약관 | 태풍(강풍), 집중호우 |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종합위험보장방식
보장 | 약관 | 보험목적 | 대상재해 |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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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감소보장 | 보통약관 | 복숭아, 포도, 참다래, 자두, 매실, 밤, 대추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나무손해보장 | 특별약관 | 복숭아, 포도, 자두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참다래 |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액(보험가입금액 ×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 |||
과실손해보장 | 보통약관 | 복분자, 오디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사과, 단감, 배
보장 | 약관 | 대상재해 | 지급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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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보장 | 보통약관 | 적과종료 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적과종료 이후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 |||
특별약관 | 가을동상해 | |||
나무손해보장 | 특별약관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 자기부담비율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함
보험기간
- 특정위험보장방식
『과실손해보장』 등
- 보험목적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 납입)
보장 | 약관 | 대상재해 |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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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보장 | 보통약관 | 태풍(강풍), 우박 |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단, 11월30일까지) |
특별약관 | 봄동상해 | 발아기부터 5월31일까지 | |
가을동상해 | 사과, 배, 감귤 :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감 : 9월 1일부터 11.5, 11.10, 11.15일 중 택 1 | ||
집중호우 |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 (단, 11월30일까지) | ||
나무손해보장 | 특별약관 | 태풍(강풍), 집중호우 |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단 11월30일까지) |
- 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참다래, 밤, 대추, 복분자, 오디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 납입)
보장 | 약관 | 보험목적 | 보험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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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확감소 보장 | 보통약관 |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종료시점 (단, 매실 : 7월 31일, 자두 : 9월 30일, 복숭아·포도 : 10월 10일까지) |
참다래 | 꽃눈분화기부터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시점 (단, 11월 30일까지) | ||
밤 |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10월 31일까지) | ||
대추 | 신초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10월 31일까지) | ||
과실손해보장 | 복분자, 오디 |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5월 31일까지) | |
나무손해보장 | 특별약관 |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 보험가입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 30일 |
참다래 | 보험가입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 |
-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사과, 단감, 배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 납입)
보장 | 약관 | 대상재해 | 보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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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손해보장 | 보통약관 | 적과종료이전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적과 종료 시점 (단,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은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적과종료이후 | 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 적과 종료 시점 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사과·배는 10월 31일, 단감은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 ||
특별약관 | 가을동상해 | 사과·배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감 : 9월 1일부터 익년도 11.5, 11.10, 11.15일 중 택 1 | ||
나무손해보장 | 특별약관 |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계약체결일 24시부터 10월 31일까지(단감은 11월 30일까지) |
* 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담보별 미경과비율」에 계약자부담 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상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