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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과수작물)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기타   조회: 3150
표 제목
소    개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대상과수품목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복숭아, 포도, 자두, 참다래, 밤, 매실, 대추, 복분자, 오디
비    고가입시기는 작물별로 상이하오니, 콜센터 1644-8900 또는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품내용

상품개요
예고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는 보험

상품특징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과수의 손해에 대해 보장해 주는 보험

가입시기
2~3월: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4월: 밤, 대추
6월: 참다래
11월: 복숭아, 포도, 매실,자두, 복분자, 오디,배(적과전종합), 단감(적과전종합), 사과(적과전종합)

※ 일부 지역에서는 사과 · 배ㆍ단감 품목에 대하여 특정위험방식과 적과전종합위험방식 2가지로 운영중임
※ 품목별 가입시기 및 사업지역은 변경될 수 있으니, 콜센터 1644-8900 또는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장내용

보장내용

- 특정위험보장방식
「과실손해보장』 등
- 보험목적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보장약관대상재해지급사유
과실손해
보장
보통약관태풍(강풍),
우박
태풍(강풍)ㆍ우박(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자연재해 포함)으로 인해
과실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누적손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약관봄동상해,
가을동상해,
집중호우
나무손해
보장
특별약관태풍(강풍),
집중호우
보상하는 손해로 나무에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종합위험보장방식

보장약관보험목적대상재해지급사유
수확감소보장보통약관복숭아, 포도, 참다래, 자두, 매실, 밤, 대추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복숭아, 
포도, 자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참다래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액(보험가입금액 × 피해율)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복분자, 오디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사과, 단감, 배

보장약관대상재해지급사유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적과종료 이전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보상하는 손해로 피해율이 자기부담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적과종료 이후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특별약관가을동상해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 자기부담비율이란 보험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비율로 보험가입금액에 대한 비율을
  말함

보험기간

- 특정위험보장방식
『과실손해보장』 등
- 보험목적 : 사과, 배, 감귤, 단감, 떫은감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 납입)

보장약관대상재해보험기간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태풍(강풍), 우박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단, 11월30일까지)
특별약관봄동상해발아기부터 5월31일까지
가을동상해사과, 배, 감귤 : 9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단감, 떫은감 : 9월 1일부터 11.5, 11.10, 11.15일 중 택 1
집중호우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 (단, 11월30일까지)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태풍(강풍),
집중호우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시점(단 11월30일까지)

- 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참다래, 밤, 대추, 복분자, 오디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 납입)

보장약관보험목적보험기간
수확감소 보장보통약관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종료시점
(단, 매실 : 7월 31일, 자두 : 9월 30일, 복숭아·포도 : 10월 10일까지)
참다래꽃눈분화기부터 해당 꽃눈이 성장하여 맺은 과실의 수확기 종료시점
(단, 11월 30일까지)
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10월 31일까지)
대추신초발아기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10월 31일까지)
과실손해보장복분자, 오디계약체결일 24시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5월 31일까지)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복숭아, 포도
자두, 매실
보험가입년도 12월 1일부터 익년도 11월 30일
참다래보험가입년도 7월 1일부터 익년도 6월 30일

- 적과전종합위험보장방식
- 보험목적 : 사과, 단감, 배
- 보험료 납입기간 : 일시납(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 부담 보험료 전액 납입)

보장약관대상재해보험기간
과실손해보장보통약관적과종료이전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계약체결일 24시부터 적과 종료 시점 
(단, 사과·배는 6월 30일, 단감은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음)
적과종료이후태풍(강풍), 
우박, 집중호우
적과 종료 시점 부터 수확기 종료 시점 
(단, 사과·배는 10월 31일, 단감은 11월 30일을 초과할 수 없음)
특별약관가을동상해사과·배 :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단감 : 9월 1일부터 익년도 11.5, 11.10, 11.15일 중 택 1
나무손해보장특별약관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계약체결일 24시부터 10월 31일까지(단감은 11월 30일까지)

* 계약자의 보험계약 해지 시 「담보별 미경과비율」에 계약자부담 보험료를 곱한 금액을 환급합니다.
* 상품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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