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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기타   조회: 2712
표 제목
보험기간1년 원칙(필요에 따라 장·단기 계약체결 가능)
납입방법 일시납
비      고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품구성: 보통약관 + 특별약관

상품특징

보장내용

풍수해보험Ⅰ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가입자격제한
• 주택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미등재 합법주택은 인수 가능),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
• 온실 : 100㎡ 미만 비닐하우스, 비규격 철재파이프하우스, 영농 목적이 아닌 시설 등

-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으로 개별가입
- 농·축협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가입 가능

기본담보,선택담보

- 주택
- 기본담보(주계약)

구분보상내용
기본담보전파,유실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반파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는 것이 명확할 때에도 반파로 간주한다
소파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벽의 5㎡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 기둥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보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재의 5㎡ 이상을 수선하는 것 (지붕재의 파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임)
침수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파 미만은 보상하지 아니함


- 선택담보 및 보상내용(특약)

구분보상내용
동산담보특약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 90만원 + (0.6만원 × 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동산담보특약의 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주택소파손해
不보장 특약
기본담보의 소파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를 할인받을 수 있음
주택침수손해
不보장 특약
주택의 침수피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가입
※ 풍수해보험I만 가입가능

* 주택면적 : 50㎡ 이하 시 50㎡, 50㎡ 초과 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산정


-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피해유형기준 보험가입금액
70%보상형80%보상형90%보상형
침수50㎡ 이하140만원150만원160만원
50㎡ 초과80만원 + {1만2천원× 주택면적(㎡)}75만원 + {1만5천원× 주택면적(㎡)}70만원 + {1만8천원× 주택면적(㎡)}


- 온실
- 기본담보(주계약)

구분보상내용
파손전파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유실포함)
반파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70%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소파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피해면적의 산정
* 피해면적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X 세로길이

* 소파 미만은 보상하지 아니함
* 온실의 전파, 반파, 소파 여부는 전체 시설면적이 아닌 피해 면적 부분에 대한 피해율을 기준으로 함


- 선택특약

구분보상내용
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 풍수해의 판정 방법
풍수해는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기상 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보험목적물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풍수해보험Ⅱ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세입자동산
-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으로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

기본담보, 선택담보

- 주택
- 기본담보(주계약)

구분보상내용
파손전파,유실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반파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는 것이 명확할 때에도 반파로 간주한다
소파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벽의 5㎡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 기둥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보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재의 5㎡ 이상을 수선하는 것 (지붕재의 파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임)
침수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소파 미만은 보상하지 아니함


- 선택담보 및 보상내용(특약)

구분보상내용
동산담보특약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 90만원 + (0.6만원 × 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동산담보특약의 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주택침수손해
不보장 특약
기본담보의 소파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를 할인받을 수 있음

*주택면적 : 50㎡ 이하 시 50㎡, 50㎡ 초과 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산정


- 세입자 동산

피해유형보험가입금액(시설물 복구기준액)
70%보상형80%보상형90%보상형
세입자동산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 90만원+(0.6만원 ×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세입자 동산의 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세입자 동산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 주택면적 : 50㎡ 이하 시 50㎡, 50㎡ 초과 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산정

풍수해보험Ⅲ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기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가입방법

- 공동주택에 한해 실손비례보상형으로 계약자 개별가입

구분가입형태보상내용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전부보험
초과보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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