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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수해보험 I 상세보기
보험기간 | 1년 원칙(필요에 따라 장·단기 계약체결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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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일시납 |
비 고 | 가입대상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상품구성: 보통약관 + 특별약관 |
상품특징
보장내용
풍수해보험Ⅰ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가입자격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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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미등재 합법주택은 인수 가능), 부속건물(창고, 외양간 등), 빈집 등 |
• 온실 : 100㎡ 미만 비닐하우스, 비규격 철재파이프하우스, 영농 목적이 아닌 시설 등 |
-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으로 개별가입
- 농·축협의 경우 조합원을 대상으로 단체가입 가능
기본담보,선택담보
- 주택
- 기본담보(주계약)
구분 | 보상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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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담보 | 전파,유실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반파 |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는 것이 명확할 때에도 반파로 간주한다 | |
소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벽의 5㎡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 기둥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보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재의 5㎡ 이상을 수선하는 것 (지붕재의 파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임) | |
침수 | 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소파 미만은 보상하지 아니함
- 선택담보 및 보상내용(특약)
구분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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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특약 |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 90만원 + (0.6만원 × 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동산담보특약의 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
주택소파손해 不보장 특약 | 기본담보의 소파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를 할인받을 수 있음 |
주택침수손해 不보장 특약 | 주택의 침수피해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 조건의 선택가입 ※ 풍수해보험I만 가입가능 |
* 주택면적 : 50㎡ 이하 시 50㎡, 50㎡ 초과 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산정
- 침수보험금 확장 특약
피해유형 | 기준 보험가입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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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보상형 | 80%보상형 | 90%보상형 | ||
침수 | 50㎡ 이하 | 140만원 | 150만원 | 160만원 |
50㎡ 초과 | 80만원 + {1만2천원× 주택면적(㎡)} | 75만원 + {1만5천원× 주택면적(㎡)} | 70만원 + {1만8천원× 주택면적(㎡)} |
- 온실
- 기본담보(주계약)
구분 | 보상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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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 전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70% 이상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유실포함) |
반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35% 이상 70%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때. | |
소파 | 골조가 파손되어 파손된 부분의 자재를 20% 이상 35% 미만 재구입하여 보수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 피해면적의 산정 * 피해면적은 피해를 입은 시설물의 범위에서 수직으로 내려 바닥면적(수평투영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 피해면적 = 피해부분의 가로길이 X 세로길이 |
* 소파 미만은 보상하지 아니함
* 온실의 전파, 반파, 소파 여부는 전체 시설면적이 아닌 피해 면적 부분에 대한 피해율을 기준으로 함
- 선택특약
구분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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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비닐파손 담보특약 | 온실의 단순피복재 파손으로 동별로 전부 교체가 필요할 경우,보험가입금액의 10%를 보상 |
하천고수부지 내에 설치된 온실의 강풍·대설만의 담보특약 | 하천고수부지 내 온실은 강풍·대설 재해만 보상하고, 보상내용은 보통약관의 온실과 동일함 보험기간은 1년 또는 동절기(11월~3월) 중 선택할 수 있음 |
- 풍수해의 판정 방법
풍수해는 지역별로 기상특보(주의보, 경보)가 발령되는 것으로 판정하거나, 보상하는 재난기준 해당 여부를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기상 관측소(기상청 설치)가 있는 경우 동 관측소의 측정 자료로 판정하고 보험목적 소재지의 시·군내에 기상관측소가 없는 경우는보험목적물소재 시·군에서 가장 가까운 기상관측소에 나타난 측정 자료로 판정합니다.
풍수해보험Ⅱ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 세입자동산
- 정액보상형 보험상품으로 지자체를 통해 단체가입
기본담보, 선택담보
- 주택
- 기본담보(주계약)
구분 | 보상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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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손 | 전파,유실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완전히 파손되어 재건축하지 않고는 그 사용이 불가능한 때를 말한다. 파손된 부분의 교체 수리로는 본래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파손된 상태나 수리비가 재축비용의 70%를 초과하는 것이 명백한 때에도 이에 준한다. 전파는 이축 또는 재축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 |
반파 | 1.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다음의 건축법상의 대수선에 준하는 정도의 파손을 말한다. - 내력벽의 벽면적을 30㎡이상 해체하여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보를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 지붕틀을 3개 이상 해체하여 수선 변경하는 것 2. 파손된 부분의 수리비가 보험가입금액의 35%를 넘는 것이 명확할 때에도 반파로 간주한다 | |
소파 | 기둥, 벽체, 지붕 등이 일부 파손되어 전체 재시설 없이 파손된 부분만 교체·수리하면 거주가 가능한 상태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 벽의 5㎡ 이상을 수선 변경하는 것. - 기둥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보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틀의 1개 이상을 수선 또는 보강하는 것 - 지붕재의 5㎡ 이상을 수선하는 것 (지붕재의 파손으로 지붕틀이 수침되어 지붕틀 3개 이상을 수선하는 경우는 반파임) | |
침수 | 주택의 주거생활공간(방, 부엌, 거실)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아니하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 소파 미만은 보상하지 아니함
- 선택담보 및 보상내용(특약)
구분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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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산담보특약 |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 90만원 + (0.6만원 × 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동산담보특약의 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동산담보특약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
주택침수손해 不보장 특약 | 기본담보의 소파손해를 보상받지 않는 조건으로 영업보험료의 11.24%를 할인받을 수 있음 |
*주택면적 : 50㎡ 이하 시 50㎡, 50㎡ 초과 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산정
- 세입자 동산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시설물 복구기준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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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보상형 | 80%보상형 | 90%보상형 | |
세입자동산 | 주택 보험가입금액의 10%에 한해 가입하고 피해(전파, 반파, 소파)에 대해 해당 주택 보험금의 10%를 지급하고, 침수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급 * 침수 높이 30cm 이하 : 90만원+(0.6만원 ×주택면적*) * 침수 높이 30cm 초과 100cm 이하: 세입자 동산의 반파 보험금 해당액 * 침수 높이 100cm 초과 : 세입자 동산의 전파 보험금 해당액 |
* 주택면적 : 50㎡ 이하 시 50㎡, 50㎡ 초과 시 해당 주택면적 적용 산정
풍수해보험Ⅲ
가입대상 시설물
- 주택(공동주택)
- 공동주택의 기준
아파트 :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
연립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를 초과하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다세대주택 :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의 합계가 660㎡ 이하이고, 층수가 4개 층 이하인 주택
가입방법
- 공동주택에 한해 실손비례보상형으로 계약자 개별가입
구분 | 가입형태 | 보상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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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과 같거나 클 때 | 전부보험 초과보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액 |
보험가입금액이 보험가액의 80% 해당액보다 작을 때 | 일부보험 |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의 80% 해당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