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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기타   조회: 2925
표 제목
보험기간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가능)
납입방법 일시납
비      고상품형태: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구성: 보장종목[농기계손해,자기신체사고,대인배상(I, II),대물배상]+특약(다른 농기계운전담보 특약,적재농산물위험담보 특약)
*보험계약자는 보장종목 4가지 중 한가지 이상과 특약을 선택하여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단위: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상품특징

보장내용

농기계손해

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①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②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생긴 사고
④농기계의 도난
⑤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전손시: 사고시점의 잔존가액
·분손시: 사고시점의 잔존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 잔존가액 : 가입금액 기준 월단위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

자기신체사고

구분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사망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시최고5,000만원, 1억원 중 택1
부상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한 때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1,5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후유장해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00만원: 5,0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1억원: 1억원에서 400만원까지)

대인배상 I

구분항목지급금액
사망장례비3백만원
위자료·피해자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
상실수익액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부상적극손해약관참조
위자료약관참조
휴업손해약관참조
기타손해배상금약관참조
후유장해위자료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장해자 연령이 19세 이상 60세 미만 : 4,500만원 × 장해율 × 70%
·장해자 연령이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00만원 × 장해율 × 70%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 지급
상실수익액노동능력이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가정 간호비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대인배상 Ⅱ

구분지급금액
사망, 부상, 후유장해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초과손해액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손실 6.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 참조

특약

특약명보상하는 손해
다른 농기계 운전담보 특약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과 동종의 다른 농기계를 운전 중 배상책임 또는 자기신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농기계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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