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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기타 조회: 2925
보험기간 | 1년 원칙(1일부터 1년 미만 가입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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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일시납 |
비 고 | 상품형태: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구성: 보장종목[농기계손해,자기신체사고,대인배상(I, II),대물배상]+특약(다른 농기계운전담보 특약,적재농산물위험담보 특약) *보험계약자는 보장종목 4가지 중 한가지 이상과 특약을 선택하여 농기계종합보험을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단위: 1농기계당 1계약 원칙 |
상품특징
보장내용
농기계손해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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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로 생긴 손해 ②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③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해 생긴 사고 ④농기계의 도난 ⑤태풍, 홍수, 해일 또는 이들과 유사한 천재지변으로 인한 농기계 침수 | ·전손시: 사고시점의 잔존가액 ·분손시: 사고시점의 잔존가액을 한도로 수리비용에서 자기부담금 차감 ※ 잔존가액 : 가입금액 기준 월단위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 |
자기신체사고
구분 |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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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농기계 운행 중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시 | 최고5,000만원, 1억원 중 택1 |
부상 | 농기계 운행 중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원인으로 의사의 치료를 요한 때 |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1,5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
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직접적인 결과로 치료를 받은 후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때 | 상해등급 1급에서 14급까지 (5,000만원: 5,0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1억원: 1억원에서 400만원까지) |
대인배상 I
구분 | 항목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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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 장례비 | 3백만원 |
위자료 | ·피해자 나이가 19세 이상 60세 미만인 경우 4,500만원 ·19세 미만 60세 이상인 경우 4,000만원 | |
상실수익액 | 사망본인의 월평균 현실소득액에서 본인의 생활비를 공제한 금액과 취업가능월수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 |
부상 | 적극손해 | 약관참조 |
위자료 | 약관참조 | |
휴업손해 | 약관참조 | |
기타손해배상금 | 약관참조 | |
후유장해 | 위자료 | 노동능력상실률이 50% 이상인 경우 ·장해자 연령이 19세 이상 60세 미만 : 4,500만원 × 장해율 × 70% ·장해자 연령이 19세 미만 60세 이상 : 4,000만원 × 장해율 × 70% 노동능력상실률이 50% 미만인 경우 ·상실률에 따라 최고 400만원에서 50만원 지급 |
상실수익액 | 노동능력이 상실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월평균 현실 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과 노동능력 상실기간에 해당하는 라이프니츠 계수를 곱하여 산정(약관 참조) | |
가정 간호비 | 일용근로자 임금을 기준으로 일시금 또는 향후 생존기간에 한하여 매월 정기금으로 지급 |
대인배상 Ⅱ
구분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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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부상, 후유장해 | 대인배상Ⅰ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초과손해액 |
대물배상
보상하는 손해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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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고로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경우 보상 | 1. 수리비용 2. 교환가액 3. 대차료 4. 휴차료 5. 영업손실 6. 자동차시세하락 손해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 참조 |
특약
특약명 | 보상하는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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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농기계 운전담보 특약 | 피보험자가 보험목적물과 동종의 다른 농기계를 운전 중 배상책임 또는 자기신체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농기계로 간주하여 보통약관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 |
적재농산물 위험담보 특약 | 피보험농기계(동력경운기, 트랙터, 승용관리기,농용동력운반차)에 적재되어 운송되는 농산물에 직접적으로 생긴 손해 · 타차 또는 타물체와의 충돌, 접촉, 추락, 전복으로 인한 손해 · 화재, 폭발, 낙뢰, 날아온 물체, 떨어지는 물체에 의한 손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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