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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사업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1604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2922
상품특징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화재손해 | 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화재손해보험금: 가입금액한도 비례보상 |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싣는비용 |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비례보상 | |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가입금액한도 | ||
만기환급금 | 보험료 완납후 만기시 | 적립금 |
2. 선택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도난손해 | 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전기위험 | 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 ||
구내 냉동 (냉장)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 ||
구내폭발 ·파열손해 |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 ||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액 대비 비례) | 특수건물에 대하여 풍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험가액 대비 비례)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경우(보험가액 대비 비례) |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 ||
점포휴업손해 | 화재,벼락,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해 휴업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한도 | ||
화재배상책임 | 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 대인: 1인당 1억원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 ||
임차자 (화재)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 ||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1인당 사망 8천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8천만원한도 | ||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화재배상 제외)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A형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 |
B형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한도 | |||
C형 | 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한도 | |||
D형 | 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한도 | |||
가스사고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 대인: 1인당 8천만원한도 대물: 가입금액한도 | ||
음식물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지급금액 구분(1인당/1사고당 보상한도임) | A형 | 5백만원/1천만원한도 | |
B형 | 5백만원/3천만원한도 | |||
C형 | 1천만원/3천만원한도 | |||
D형 | 5백만원/5천만원한도 | |||
E형 | 1천만원/5천만원한도 | |||
F형 | 1천만원/1억원한도 | |||
G형 | 2천만원/1억원한도 | |||
의약품등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의약품등을 타인에게 조제,판매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지급금액 구분(1인당/1사고당 보상한도임) | A형 | 5백만원/5백만원한도 | |
B형 | 5백만원/1천만원한도 | |||
C형 | 1천만원/2천만원한도 | |||
D형 | 5백만원/5천만원한도 | |||
E형 | 2천만원/1억원한도 | |||
약국시설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 ||
주유소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또는 관리하는 주유소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 한 사고로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 A형 | 1사고당 3천만원한도 | |
B형 | 1사고당 5천만원한도 | |||
C형 | 1사고당 1억원한도 | |||
D형 | 1사고당 3억원한도 | |||
E형 | 1사고당 5억원한도 | |||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또는 관리하는 학교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만원) | A형 | 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한도 | |
B형 | 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한도 | |||
주차장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30만원) ※지급금액구분 -대인: 1인당/1사고당 보상한도임 -대물: 1사고당 보상한도임 | 대인 | 1천만원, 1억원한도 | |
대물 | 3천만원, 5천만원, 1억원한도 | |||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 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지급률 | |||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일반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한도) |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입원 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한도) |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 (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 ||
종업원상해 사망·후유장해 |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피보험자가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
피보험자가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가입금액 * 지급률 | |||
※피보험자: 경영주 및 경영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자 | ||||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사망 |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 | 운전자 (자가용) |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상해급수 | 지급금액 |
1급 | 1000만원 | |||
2급 | 500만원 | |||
3급 | 400만원 | |||
4급 | 300만원 | |||
비운전자 | 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 5급 | 200만원 | |
6급 | 100만원 | |||
7급 | 70만원 | |||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 8~11급 | 50만원 | ||
12~14급 | 20만원 |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때 |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2,000만원 한도) |
손 의 료 비 ( 갱 신 형 ) | 표 준 형 | 질병 입원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80%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 가입금액 한도 | |||||||
질병 통원 | 외래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시 방문 1회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일한도) | ||||||||
처방 조제비 | 질병으로 처방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선 택 형 Ⅱ | 상해 입원 |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급여의 90%, 비급여의8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한도) | 가입금액 한도 | ||||||||
상해 통원 | 외래 | 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회 한도) | ||||||||
처방 조제비 |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질병 입원 |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한도) | 가입금액 한도 | |||||||||
질병 통원 | 외래 | 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방문1회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1~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회 한도) | ||||||||
처방 조제비 |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상 | 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 공제기준금액 (선택형Ⅱ)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
주1)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형)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 만기시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의 변경주기는 15년이며,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주2)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한 경우(의료급여증사본 혹은 의료급여증명서만 해당)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로부터 실손의료 보험 특약 보장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습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는 영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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