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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내사업헤아림종합프로젝트보험1604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2922

상품특징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화재손해 및 화재에 따른 소방, 피난 손해가 발생한 경우화재손해보험금:
가입금액한도
비례보상
화재로 인해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 잔존물해체비용, 청소비용, 차에싣는비용
잔존물제거비용:
화재손해액의 10%
한도비례보상
※화재손해보험금과 잔존물제거비용의 합계액은 가입금액한도
만기환급금보험료 완납후 만기시적립금

2. 선택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도난손해보험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인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 한도
전기위험전기기기 또는 장치에 전기적인 사고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자기부담금
1사고당 5만원)
구내 냉동
(냉장)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화재로 냉동(냉장)
장치 또는 설비의 파손, 변조로인한 온도의 변화로
보험목적인 냉동(냉장)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구내폭발
·파열손해
보험목적이 있는 구내에서 생긴 폭발, 파열로 보험
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액
대비 비례)
특수건물에 대하여 풍수재,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험가액
대비 비례)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경우(보험가액 대비 비례)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점포휴업손해화재,벼락,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해 휴업또는
영업이 저해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입금액 한도
화재배상책임보험목적에서 발생한 화재또는 폭발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대인: 1인당 1억원한도
대물: 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임차자
(화재)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임차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부동산이
화재로 없어지거나, 망가짐으로써 그 부동산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
하는 경우
가입금액 한도
비례보상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 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인당 사망 8천만원
/부상 1,500만원
/후유장해 8천만원한도
시설소유
(관리)자
배상책임
(화재배상
제외)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A형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 한도
B형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 한도
C형1인당 5천만원,
1사고당 5억원 한도
D형1인당 1억원,
1사고당 10억원 한도
가스사고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시설내에서 가스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중에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 1인당 8천만원한도
대물: 가입금액한도
음식물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구역내에서
음식물을 타인에게 제조, 판매 또는 공급한 후
그 음식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5만원)
※지급금액 구분(1인당/1사고당 보상한도임)
A형5백만원/1천만원한도
B형5백만원/3천만원한도
C형1천만원/3천만원한도
D형5백만원/5천만원한도
E형1천만원/5천만원한도
F형1천만원/1억원한도
G형2천만원/1억원한도
의약품등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의약품등을 타인에게 조제,판매또는
공급한 후 그 의약품 등에 의한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를 입힌 결과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지급금액 구분(1인당/1사고당 보상한도임)
A형5백만원/5백만원한도
B형5백만원/1천만원한도
C형1천만원/2천만원한도
D형5백만원/5천만원한도
E형2천만원/1억원한도
약국시설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약국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1인당 5백만원/
1사고당 5천만원 한도
주유소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또는 관리하는 주유소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
한 사고로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100만원)
A형1사고당 3천만원한도
B형1사고당 5천만원한도
C형1사고당 1억원한도
D형1사고당 3억원한도
E형1사고당 5억원한도
학교경영자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학교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또는 관리하는
학교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10만원)
A형1인당 1천만원
1사고당 1억원한도
B형1인당 3천만원
1사고당 3억원한도
주차장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주차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 또는
재물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1사고당 자기부담금 대인/대물 각각 30만원)
※지급금액구분
-대인: 1인당/1사고당 보상한도임
-대물: 1사고당 보상한도임
대인1천만원, 1억원한도
대물3천만원, 5천만원, 1억원한도
일반상해
사망·후유장해
상해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상해로 80% 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로 80% 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 지급률
일반상해
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상해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입원 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일반상해
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한도)
상해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질병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입원 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180일한도)
질병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4일째 입원일부터)
입원 1일당 가입금액
(180일 한도)
종업원상해
사망·후유장해
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피보험자가 상해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 지급률
※피보험자: 경영주 및 경영주와 고용관계에 있는 자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자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사망
과로사 관련 특정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자동차 사고
부상치료비
운전자
(자가용)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상해급수지급금액
1급1000만원
2급500만원
3급400만원
4급300만원
비운전자비운전 중 교통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
5급200만원
6급100만원
7급70만원
※상해급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부상등급을 말함
8~11급50만원
12~14급20만원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혹은 동법 제 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때
형법 제170조에 의한
벌금(1,500만원 한도)
형법 제171조에 의한
벌금(2,000만원 한도)







(



)


질병
입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 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80%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 평균 10만원 한도)
가입금액 한도
질병
통원
외래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 시 방문 1회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보상대상의료비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구분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제금액1만원1.5만원2만원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일한도)
처방
조제비
질병으로 처방조제 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상해
입원
상해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급여의 90%, 비급여의8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한도)
가입금액 한도
상해
통원
외래상해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구분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제금액1만원1.5만원2만원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상해로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질병
입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한도)
가입금액 한도
질병
통원
외래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방문1회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1~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구분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제금액1만원1.5만원2만원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회 한도)
처방
조제비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보상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기준금액 (선택형Ⅱ)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 비급여 20% 해당액
주1)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형)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 만기시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의 변경주기는 15년이며,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주2)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한 경우(의료급여증사본 혹은 의료급여증명서만 해당)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로부터 실손의료 보험 특약 보장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습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는 영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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