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에서나 바로가기 기능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메뉴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1 키이고, 부메뉴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2 키이고, 본문 이동은 알트 키 플러스 3 키입니다. 알트 키 플러스 J 키는 일반모드와 텍스트모드로 전환합니다.

현재위치
  1. HOME
  2. > 보험상품

본문 영역

(무)해피하우스보장보험1604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3020
표 제목
가입나이 제한없음
보험기간 3년, 5년, 7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납입기간 전기납, 일시납
비      고 보장성 공시이율(4) 적용(최저보증이율(연1.0%)

상품특징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기본
계약
화재손해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을 포함)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제거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 내에서 보상)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만기환급금보험료 완납후 만기시적립금액

주) 폭발·파열이라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2. 선택계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도난손해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특수건물(동산 제외)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중
적은금액)
가입금액 한도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손해
1인당 한도/
사망 : 8천만원
부상 : 1,500만원
후유장해 : 8천만원
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주택 내 화재배상
제외)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을 입힘으로써
지게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1사고당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대인 없음)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등록일: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