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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피하우스보장보험1604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3020
가입나이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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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기간 | 3년, 5년, 7년 |
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납입기간 | 전기납, 일시납 |
비 고 | 보장성 공시이율(4) 적용(최저보증이율(연1.0%) |
상품특징
보장내용
1. 기본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기본 계약 | 화재손해 |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을 포함)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제거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 내에서 보상) |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 ||
만기환급금 | 보험료 완납후 만기시 | 적립금액 |
주) 폭발·파열이라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2. 선택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
---|---|---|---|
재 산 손 해 | 도난손해 |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 특수건물(동산 제외)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 한도 | |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1사고당 자기부담금 :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중 적은금액) | 가입금액 한도 |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
배 상 책 임 |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손해 | 1인당 한도/ 사망 : 8천만원 부상 : 1,500만원 후유장해 : 8천만원 |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대인 :1인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주택 내 화재배상 제외) |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타인에게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을 입힘으로써 지게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1사고당자기부담금 대물 20만원, 대인 없음)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
기 타 | 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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