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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보험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2421
보험기간 | 1년 단위로 체결(최저2일~ 최장 3년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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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일시납 |
비 고 | 저축성 공시이율(4) 적용 상품형태: 순수보장형 보험(소멸성) 보험목적물: 주택 건물, 가재도구(일반가재도구) ☞ 금, 보석, 귀금속, 귀중품 등 명기가재는 가입불가 |
상품특징
보장내용
주계약
보장명 | 보험금 지급사유 | 자기 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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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손해(건물 및 가재) | 우연한 사고(화재, 폭발, 파열, 붕괴)등으로 인한 손해 발생시 | 없음 |
급배수설비 누출위험손해 | 급배수설비의 누수로 인해 손해 발생시 | 없음 |
유리파손손해 | 건물에 부착된 유리의 파손손해 발생시 | 없음 |
※ 주계약의 급배수누출 손해 및 유리파손 손해에 대한 보장은 해당 담보 부보장특약 가입 시 보장범위에서 제외 할 수 있음
주요 특별약관
1) 가재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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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구내에 있는 가재의 도난손해 발생시 |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중 선택 | 3만원 |
2) 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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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타인의 재물에 손해를 입혀 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 발생시 | 1억원, 3억원 | 없음 |
3) 가족일상생활 중 배상책임위험(실화대물배상책임위험 제외)특별약관
보험금 지급사유 | 보험가입금액 | 자기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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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 및 가족의 일상생활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및 재물에 손해를 입혀 이에 대한 법률적 배상책임 발생시 | 1억원 | 2만원 |
4) 급배수설비 누출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급배수설비가 누수 또는 방수됨에 따라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5) 건물에 부착된 유리위험 부보장 특별약관
- 건물에 부착된 유리에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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