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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화재보험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3147
표 제목
보험기간통상 1년(2일부터 3년 장기계약까지 가능)
납입방법 일시납
비      고상품형태 :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구성 : 보통약관 + 특별약관 
보험목적물 : 건물, 가재도구 

보험상품

보험가입에서 증권발급까지 Non-Stop
5분만 투자하셔서 우리 집을 화재위험으로부터 보호하세요!
(주택화재보험 가입을 원하시면 상단에 보험로계산/가입 버튼을 누르시기 바랍니다.)

상품특징

1. 화재사고에 대한 실속있는 보상    
화재사고로 인한 직접적인 손해 뿐 아니라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방손해,피난지에서    
생긴 피난 손해, 잔존물 제거비용까지 보장해 드립니다.
2. 화재사고 후 손해배상 책임과 구상권 면제    
건물이 화재보험에 이미 가입해 있더라도 임차인은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화재피해 발생시 임차인을 대신하여 임대인(건물주)에게 손해액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가입대상

단독(다가구)주택, 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개인)

보장내용

주계약

보상하는 손해

① 회사는 보험의 목적의 화재, 폭발 또는 파열(이하 사고라 합니다)로 입은 아래의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사고에 따른 직접손해
2. 사고에 따른 소방손해(화재진압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
3. 사고에 따른 피난손해(피난지에서 5일 동안에 보험의 목적에 생긴 위 제1호 및 제2호의 손해를 포함합니다.)
*폭발, 파열이라 함은 급격한 산화반응을 포함하는 파괴 또는 그 현상을 말합니다.

② 회사는 제 1항에서 보장하는 위험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1. 잔존물 제거비용: 사고현장에서의 잔존물 해체비용, 청소비용 및 차에 싣는 비용. 다만, 제 1항에서 보장하지 않는 위험으로 보험의 목적이손해를 입거나 관계법령에 이하여 제거됨으로써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2. 손해방지비용: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3. 대위권 보전비용: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4. 잔존물 보전비용: 잔존물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다만, 제 13조(잔존물)에 의해 회사가 잔존물을 취득한 경우에한합니다.
5. 기타 협력비용: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한 비용
*청소비용: 사고현장 및 인근 지역의 토양,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 제거비용과 차에 실은 후 폐기물 처리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제 1항의 보험의 목적은 아래의 건물 등을 말합니다.
1. 주택으로만 쓰이는 건물 중 다음의 것 및 그 수용가재
가. 단독주택
나. 주택의 부속건물로서 가재만을 수용하는데 쓰이는 것
다. 연립(다세대)주택, 아파트로서 각 호, 실이 모두 주택으로만 쓰이는 것

2. 주택병용 물건으로서 아래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 및 그 수용가재
가. 교습소(피아노, 꽃꽂이, 국악, 재봉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치료(안수, 침구(침질, 뜸질), 정골, 조산원 및 이와 비슷한 것)

④ 아래의 물건은 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만 제 1항의 보험의 목적이 됩니다.
1. 통화, 유가증권, 인지, 우표 및 이와 비슷한 것
2. 귀금속, 귀중품 보옥, 보석, 글, 그림, 골동품, 조각물 및 이와 비슷한 것
3. 원고, 설계서, 도안, 물건의 원본, 모형, 증서, 장부, 금현(쇠틀), 목형(나무틀), 소프트웨어 및 이와 비슷한 것
* 귀중품: 무게나 부피가 휴대할 수 있으며. 점당 300만원이상

⑤ 아래의 물건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제 1항의 보험의 목적에 포함됩니다.
1. 건물인 경우
가. 건물의 부속물: 피보험자의 소유인 칸막이, 대문, 담, 곳간 및 이와 비슷한 것
나. 건물의 부착물: 피보험자 소유인 간판, 네온사인, 안테나, 선전탑 및 이와 비슷한 것
다. 건물의 부속설비: 피보험자의 소유인 전기, 가스, 난방, 냉방설비 및 이와 비슷한 것

2. 건물이외 경우: 피보험자 또는 그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사람의 소유물(생활용품, 집기, 비품 등)


*지급금액

① 보상하는 손해 제 1항의 손해에 의한 보험금과 제 2항의 잔존물 제거비용은 각각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하며, 그 합계액은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잔존물 제거비용은 손해액의 1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② 보상하는 손해 제 2항의 비용손해 중 손해방지비용, 대위권 보전비용 및 잔존물 보전비용은 지급보험금의 계산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이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이를 지급합니다.
③ 보상하는 손해 제 2항의 비용손해 중 기타 협력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도 이를 전액 지급합니다.
④ 회사가 손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보험가입금액에서 보상액을 뺀 잔액을 손해가 생긴 후의 나머지 보험기간에 대한 잔존보험가입금액으로합니다.보험의 목적이 둘 이상일 경우에도 각각 동 항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주요 특별약관

특별약관명보상하는 손해지급금액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
보험 가입한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손해발생 시 법률상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상
1.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는 법률상의 손해배상금
2.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지출한 아래의 비용
가.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나. 피보험자가 제 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다.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라. 보험증권상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 보증보험료, 그러나 회사는 그러한 보증을 제공할 책임은 부담하지 않습니다.
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의 해결 제 2항 및 제3항의 회사의 요구에 따르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풍수해위험담보
특별약관
태풍, 홍수,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해 및 수해로 인한 손해자기부담금: 1사고 당 50만원
전기위험담보
특별약관
전기기기, 전기 장치등에 생긴 화재가 아닌 전기적 사고로 생긴손해자기부담금: 1사고 당 10만원
도난위험담보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이 강도 또는 절도로 생긴 도난, 망가진 손해보상, 도난품을 다시 찾은 경우 그에 소요된 정당한 비용 손해보상보험가입금액의 범위 안에서 손해가 생긴 보험의 목적의 실제가액을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1사고당 10만원
재조달가액
특별약관
보험의 목적에 손해가 생긴 때 보험의 목적과 동형, 동질의 신품을 재조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보장회사의 보상책임은 아래 금액 중 최저액을 넘지 않음
1. 피해재산에 대한 보험가입금액
2. 피해재산과 용도 및 성능이 같다고 인정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재조달가액
3. 피해재산의 수리 또는 복구에 실제로 소요된 금액
* 보험의 목적이 실제로 수리 또는 복구되지 않은 때에는 재조달가액에 의한 보상을 하지 않고 보통약관 제11조(손해액의 조사결정)에 정한바에 따라 시가(감가상각된 금액)만을 보상합니다.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발생 후 늦어도 180일 이내에 수리 또는 복구의사를 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기간을 경화하면 재조달가액에 의한 피보험자의 추가보험금 청구권은 상실됩니다.

※ 화재대물배상책임 특별약관은 홈페이지 가입시 추가 가능한 특약입니다. 이외의 특약 가입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건물 가입 가능 특별약관

특별약관명보상하는 손해지금금액
특수건물 신체손해
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의 화재로 타인의 사망, 부상 시 건물 소유주가
배상해야 할 책임 있는 손해 보상
사망: 최고 8,000만원
부상: 상해급별(1급~14급)에
따라 최고 1,500만원
후유장해: 장해급별(1급~14급)에
따라 최고 8,000만원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발생한 항공기 낙하물에 의한 손해 보장자기부담금: 없음
특수건물 풍수해위험담보
특별약관
특수건물에 해당하는 건물에 발생한 태풍, 폭풍, 홍수, 해일, 범람 및 이와
유사한 풍해 및 수해로 인한 손해 보장
자기부담금: 없음

※ 홈페이지에서 특수건물로 지정된 주택(16층 이상 아파트)을 가입하시면, 특수건물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 특약 및 특수건물 항공기 및
낙하물 위험담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가입됩니다. 특수건물 풍수해위험담보 특별약관 가입을 원하실 경우 가까운 영업점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재특약의 경우 3,4급 구조건물 및 5등지 이하에 위치한 1,2급 구조의 건물의 경우 인수가 불가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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