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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행복100세종합보험1604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5274
표 제목
보험기간기본계약 : 100세 만기 
선택계약 : 100세 만기/80세 만기 
• 질병사망(장제비), 질병사망가족생활지원금(연지급형): 80세 만기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납입기간 기본계약 : 10년납, 20년납 
선택계약 : 비갱신형-10년납 / 20년납 
갱신형(10년 추가납입형)-전기납
※실손의료비 (1년 추가납입형)-전기납
비      고 보장성 공시이율(4)(매월변동)/최저보증이율(1.0%)

상품특징

보장내용

기본계약(비갱신형)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이상)상해사고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상해후유장해(80%미만)상해사고로 80%미만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지급률

선택계약(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 장제비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질병사망(장제비)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일반상해사망(장제비)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적립금


- 가족생활비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질병사망
가족생활지원금
(연지급형)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 5년
일반상해사망
가족생활지원금
(연지급형)
상해사고로 사망한 경우가입금액 × 5년
일반상해후유장해
가족생활지원금
(80%이상, 연지급형)
상해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 5년
질병후유장해
가족생활지원금
(80%이상, 연지급형)
질병으로 인한 80%이상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가입금액 × 5년


- 암진단비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5대고액치료비암진단비보장개시일 이후 5대고액치료비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가입금액
암진단비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가입금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각각 최초1회한)가입금액×20%

※ 5대고액치료비암 : 식도암, 췌장암, 뼈 및 관절암, 뇌암, 혈액암 등 약관분류에 의함
※ 최초 보험가입 후 1년 미만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50% 감액 지급
※ 5대고액치료비암 및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진단비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뇌출혈진단비뇌출혈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최초가입 후 1년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
뇌졸중진단비뇌졸중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최초가입 후 1년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
뇌혈관질환진단비뇌혈관질환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최초가입 후 1년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
급성심근경색증진단비급성심근경색증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최초1회한)
※최초가입 후 1년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화상진단비심재성 2도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1사고당) 가입금액


- 입원일당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직접치료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 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
※최초가입 후 1년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
※최초가입 후 1년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20%
7대질병입원일당
(4일이상 120일한도)
7대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20일한도)(4일이상 1일당)
가입금액
질병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한도)(1일당) 가입금액
질병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 한도)
(1일당)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운전자,1일이상180일한도)
교통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80일한도)
(1일당) 가입금액
교통상해입원일당
(비운전자,1일이상180일한도)
일반상해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상해사고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한도)(1일당) 가입금액
일반상해중환자실입원일당
(1일이상 180일한도)
일반상해로 인한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1일이상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180일한도)(1일당) 가입금액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7대질병 :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고혈압, 당뇨병, 만성하부호흡기질환, 위궤양 및 십이지장궤양


- 수술비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암 수술비보장개시일 이후 “기타피부암/갑상선암 이외의 암” 진단 확정 후 수술시(수술 1회당)
※최초 가입 후 1년 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시 (수술 1회당)
※최초 가입 후 1년 미만시 지급금액의 50% 지급
가입금액×20%
7대질병수술비7대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시(수술1회당)가입금액
16대질병수술비16대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시(수술1회당)가입금액
질병수술비질병으로 진단 확정 후 수술시(수술1회당)가입금액
일반상해수술비상해사고로 인한 수술시(수술1회당)가입금액

※ 암의 보장개시일은 최초 계약일 또는 부활(효력회복)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날이며,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의 보장개시일은 계약일임
※ 7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만성하부호흡기질환
※ 16대질병 : 당뇨병, 심장질환, 고혈압질환, 뇌혈관질환, 간질환, 위·십이지장궤양, 갑상선질환, 동맥경화증, 만성하부호흡기질환, 폐렴, 관절염, 백내장, 녹내장, 결핵, 신부전, 생식기질환
※ 7대질병 수술비, 16대질병 수술비 : 눈관련 질환으로 인한 레이저수술의 경우 수술개시일부터 60일 이내 2회 이상의 수술은 1회의 수술로 간주하여 이후 동일한 기준을 적용
※ 항암방사선 및 항암약물치료는 ‘암수술비’ 지급 불가


- 운전자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자동차사고
벌금비용
운전중 자동차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신체상해와 관련하여 벌금형을 받은 경우2,000만원한도
벌금액 실손보상
자동차사고
변호사선임비용
운전중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 제기된 경우(약식기소 제외)가입금액 한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타인
사망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피보험자 부모, 배우자 및 자녀제외)을
사망케한 경우
타인 1인당
3,000만원 한도내
실손보상
타인
부상
“중대법규 위반교통사고”로 42일 이상 진단받은 경우1. 6주~10주미만: 가입금액×1/3한도
내 실손보상
2.10~20주 미만 : 가입금액×2/3한도
내 실손보상
3. 20주 이상 :
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중상해
사고
“일반교통사고”로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 제기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타인 1인당
3,000만원 한도내 실손보상


- 재산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한도내 실손)
화재(벼락, 폭발, 파열포함)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잔존물제거비용이 발생한 경우 화재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내에서 보상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도난손해주택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포함)로 인해 보험목적물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된 경우
1. 형법 170조에
의한 벌금
(1,500만원 한도)
2. 형법 171조에
의한 벌금
(2,000만원 한도)


- 배상책임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가족일상생활중배상책임
(주택내화재배상제외)
피보험자 본인 및 가족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소유, 사용,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 또는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에게 신체에 장해(대인) 또는 재물에 손해(대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1사고당 자기부담금 없음, 대물 20만원)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동거하는 친족, 동숙자, 일시방문자나 피보험자 본인의 친족
또는 동숙자가 고용한자)가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
대인:1인당 
1억원한도,
1사고당 무한
대물:1사고당
가입금액한도


- 골프 보장(10년 갱신형/비갱신형 선택가능)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홀인원비용골프경기 중 홀인원(Hole in One)을 행한 경우
(최초1회한)
가입금액 한도내
실손보상
골프용품손해(골프장 내)골프시설 구내에서 보험가입증서에 기재된 골프용품에 생긴 화재, 도난, 파손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경우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보상

※ 갱신의 운용
1) 회사는 갱신대상 보장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이 끝나기 15일전까지 보험계약자가 납입하여야 하는 갱신대상 보장특별약관의 갱신보험료를 서면으로 안내함.
2) 갱신대상 보장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종료일의 전일까지 보험계약자로부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을 때에는 해당 보장특별약관을 자동으로 갱신함. 단, 회사는 갱신계약에 대하여 별도의 보험증권을 발행하지 아니함.
3) 갱신대상 보장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함. 갱신시점에서 갱신종료 나이까지의 잔여보험기간이 갱신전 계약의 보험기간보다 짧은 경우에는 그 잔여보험기간을 보험기간으로 갱신함.
4) 갱신종료 나이는 기본계약의 보험기간 이내로 함. 


※ 갱신계약 약관 및 갱신계약 보험료의 적용
1) 갱신계약의 약관은 최초 계약시의 약관을 계속하여 적용함. 다만, 법령의 제·개정, 금융위원회의 명령 또는 제도적인 변경에 따라 약관이 변경된 경우에는 갱신일 현재의 약관을 적용함.
2) 갱신계약의 보험료는 갱신일 현재의 변경된 보험료를 적용하며, 보험요율에 관한 제도의 변경에 따라 갱신일 현재의 제도를 적용함.
3)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비(1년 갱신형)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



)


상해
입원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80%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한도)
가입금액 한도
상해
통원
외래상해사고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구분의원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1만원1.5만원2만원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일한도)
처방
조제
상해사고로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8천원과 보상대상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입금액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질병
입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80%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한도)
가입금액 한도
질병
통원
외래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구분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제금액1만원1.5만원2만원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일 한도)
처방
조제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상해
입원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급여의 90%, 비급여의8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한도)
가입금액 한도
상해
통원
외래상해사고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1~2만원)과 공제기준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구분의원병원상급종합병원,
종합전문요양기관
공제금액1만원1.5만원2만원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일 한도)
처방
조제
상해사고로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질병
입원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시
- 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비 : 급여의 90%, 비급여의 80% 해당액
- 상급병실료 차액의 50%(1일평균 10만원한도)
가입금액 한도
질병
통원
외래질병으로 병원에 통원하여 치료시 보상대상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1~2만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구분의원병원종합전문요양기관,
상급종합병원
공제금액1만원1.5만원2만원
가입금액 한도
(연간 방문 180일 한도)
처방
조제
질병으로 처방조제시 처방전 1건당 보상대상 의료비에서 8천원과 공제기준 금액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가입금액 한도
(연간 처방전 180건 한도)

※ 공제기준금액 (선택형Ⅱ) : 보상대상의료비의 급여 10%와 비급여 20%의 합계액 주
1)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실손의료비(갱신형) 특별약관의 보험기간은 1년만기로, 최초가입 후 1년마다 갱신을 통해 기본계약 만기시까지 해당보험료를 납입하셔야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 보장내용의 변경주기는 15년이며, 계약자는 보장내용 변경주기 만료일까지 재가입 의사를 표시하여야합니다.
- 실손의료비(갱신형) 갱신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특별약관의 보험료가 인상될 경우 보험료 인상분을 추가 납입하셔야  계약이 정상 유지됩니다.

주2)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험료 할인에 관한 사항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계약 청약시 또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증명한 경우 (의료급여증사본 혹은 의료급여증명서만 해당) 회사는 피보험자가 수급권자 자격취득일로부터실손의료보험 특약 보장보험료의 5%를 할인하여 드립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회사는 수급권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할인되지 않는 영업보험료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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