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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정종합보험리치하우스1604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3858
보험기간 | 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단,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은 5년, 7년, 1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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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입방법 |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
납입기간 |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
상품특징
보장내용
1. 기본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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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을 포함)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잔존물제거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 내에서 보상) |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 |
만기환급금 | 보험료 완납후 만기시 | 적립금액 |
2. 재물담보 선택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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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손해 | 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지진손해 | 보험의 목적에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기준 : 지진 발생 후 72시간 이내)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
유리손해 | 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 |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 특수건물(동산 제외)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 가입금액 한도 |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3. 배상담보 선택계약
보장명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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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자(화재) 배상책임 |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 가입금액 한도 |
신체손해 배상책임 | 특수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보상 | 1인당 사망 8천만원 한도/ 부상1,500만원 한도/후유장해 8천만원 한도 |
화재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대인 : 1인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주택내화재배상 제외) |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을 입힘으로써 지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
4. 비용담보 선택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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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벌금 | 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의 목적에 제품 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6대가전제품이라함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말함 |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 후 6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
가족과실치사상 벌금 |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 500만원 한도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 700만원 한도 |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 변호사 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 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손해 |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
보이스피싱손해 | 보이스피싱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지출한) 경우 |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30% 공제) |
5. 상해담보 선택계약
구분 | 지급사유 | 지급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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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지급률 | |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지급률 | |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사망 후유장해 |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가입금액 |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 | |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가입금액×지급률 | |
화상진단비 |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 1사고당 가입금액 |
화상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 1사고당 가입금액 |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시 | 1사고당 가입금액 |
골절수술비 |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골절로 수술시 | 1사고당 가입금액 |
강력범죄 사망·치료비 (일상생활 중) | 일상생활 중에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 1회당 가입금액 |
일반상해 후유 장해 80%이상 (보험료보장) |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 가입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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