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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정종합보험리치하우스1604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장기화재/종합   조회: 3858
표 제목
보험기간5년, 7년, 10년, 15년, 20년, 30년 (단,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기간은 5년, 7년, 10년)
납입방법 월납, 3개월납, 6개월납, 연납, 일시납
납입기간 5년납, 10년납, 15년납, 20년납, 전기납

상품특징

보장내용

1. 기본계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내 실손)
보험에 가입한 물건의 화재(벼락을 포함) 및
구내에서 생긴 폭발·파열로 입은 손해 보상
가입금액 한도
잔존물제거비용
(단, 화재손해보험금과 합산하여 가입금액 한도로
화재손해 손해액의 10%한도 내에서 보상)
화재손해액의
10% 한도
만기환급금보험료 완납후 만기시적립금액

2. 재물담보 선택계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도난손해주택 내에 있는 동안 강도 또는 절도(미수 포함)로
인해 보험목적이 도난, 망가짐, 손상 및 파손된
손해를 보상
가입금액 한도
지진손해보험의 목적에 지진으로 발생한 화재 및 그
연소손해, 무너져 내림, 파손 및 파묻힘 등의 손해,
손해방지 및 긴급피난에 필요한 조치로 생긴 손해 
(기준 : 지진 발생 후 72시간 이내)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건물가액의 2% 또는
10만원 중 적은 금액)
유리손해보험의 목적인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판유리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냉해, 수해,
파열 등의 사고로 발생한 파손 손해
가입금액 한도
(단, 1사고당 2만원
공제)
풍수재손해
(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특수건물(동산 제외)이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로 생긴 손해 및 항공기 또는 그로부터의 
낙하물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생긴 손해
가입금액 한도
풍수재손해
(비특수건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태풍, 회오리바람, 폭풍, 폭풍우,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물건가액의 2% 또는
50만원 중 적은 금액)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한
재산손해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 실손)
붕괴, 침강 및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보상가입금액 한도

3. 배상담보 선택계약

보장명지급사유지급금액
임차자(화재)
배상책임
임차한 건물이 화재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부담하여야 하는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
가입금액 한도
신체손해
배상책임
특수 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손해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를 보상
1인당 사망 8천만원 한도/
부상1,500만원 한도/후유장해
8천만원 한도
화재배상책임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화재(폭발
포함)로 인하여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대인 : 1인당 1억원 한도
(1사고당 무한)
- 대물 :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가족일상생활중
배상책임
(주택내화재배상
제외)
본인 및 가족이 일상생활중 피해자에게 신체의
장해(대인) 또는 재물의 손해(대물)을 입힘으로써
지게 된 법률상의 배상책임손해
1사고당
가입금액 한도

(자기부담금 : 1사고당 대인
없음, 대물 20만원)

4. 비용담보 선택계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화재벌금형법 제170조(실화) 혹은 동법 제171조(업무상
실화, 중실화)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
되었을 때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 1,500만원 한도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 2,000만원 한도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보험증권에 기재된 6대가전제품에 전기적·
기계적인 원인으로 고장이 발생하여 제조사가
지정한 공식적인 국내 AS지정점에서 수리한 경우

※ 6대가전제품 고장수리비용 : 보험의 목적에 제품
보증서에서 정한 무상수리의 대상이 되는 고장 유형이
제품의 보증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상

※ 6대가전제품이라함은 주택에서 사용하는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를 말함
매년 100만원 한도
(1사고당 자기부담금 2만원)
※가입 후 60일 지난
다음날부터 보장
가족과실치사상
벌금
본인 및 약관에 정한 가족이 형법 제266조
(과실치상) 또는 형법 제267조(과실치사)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 판결된 경우
- 형법 제 170조에 의한 벌금
: 500만원 한도

-형법 제 171조에 의한 벌금
: 700만원 한도
민사소송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약관에서 정한 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 변호사 비용 :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정한 변호사 비용의 한도 내에
서 실제 부담한 변호사 보수액
중 자기부담금 10만원을 초과
하는 금액 (단, 1,500만원 한도)

- 인지액 + 송달료 :
500만원 한도

임대차보증금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부동산소유권
법률비용손해
피보험자에게 부동산소유권과 관련된 소송제기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발생하여, 소송사건이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법원에서 제기되어 그 
소송이 판결, 소송상 조정 또는 소송상 화해로
종료됨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한 법률비용
보이스피싱손해보이스피싱 사고로 대한민국 내에서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지출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
실손보상
(30% 공제)

5. 상해담보 선택계약

구분지급사유지급금액
일반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지급률
화재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지급률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사망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에 화재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
보험기간 중에 붕괴·침강 및 사태상해로 각
장해지급률이 80%미만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가입금액×지급률
화상진단비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으로
진단 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화상수술비보험기간 중에 사고로 심재성 2도 이상의 화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시
1사고당 가입금액
골절진단비
(치아파절제외)
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골절(치아파절제외)로 진단
확정시
1사고당 가입금액
골절수술비보험기간 중에 상해로 인한 골절로 수술시1사고당 가입금액
강력범죄
사망·치료비
(일상생활 중)
일상생활 중에서 강력범죄사고로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1회당 가입금액
일반상해 후유
장해 80%이상
(보험료보장)
보험기간중에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80%이상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때 최초1회에 한하여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
가입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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