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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보험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여행/단체   조회: 2109
표 제목
가입나이 해외여행 또는 단기 유학·출장: 만2세~ 만100세
장기유학·출장 : 만8세~ 만64세
보험기간 해외여행 또는 단기 유학·출장: 2일~ 3개월
장기유학·출장: 3개월 초과~ 1년
납입방법 일시납
비      고상품형태: 순수보장형(소멸성) 
상품구성: 보통약관 + 특별약관

상품특징

여행 중 각종 사고 종합보장
여행 도중 발생한 상해나 질병 등의 신체손해는 물론 휴대품의 도난·파손으로 인한 손해,
데 제3자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보상하여 드립니다.(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

여행 목적에 꼭 맞는 다양한 가입 플랜
가족여행, 신혼여행, 골프여행, 해외유학, 어학연수, 장기출장, 교환교수 등
여행 목적에 맞는 가입 플랜을 제공해 드리므로 간편하게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보험료로 든든한 보상
실제 여행일수만큼만 가입하면 되므로 보험료가 합리적이며 예기치 않은 사고나
질병 발생 시 보상을 받으실 수 있으며, 실손의료비만 단독으로 가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해외여행 시 여행 서비스 제공
여행 관련 서비스 지원이나 해외여행 중 의료지원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우리말 여행 서비스로
연락주시면 365일 24시간 우리말로 친절하게 상담하여 드립니다. (Tel: +82-2-542-5040)

보장내용

기본

구 분보장하는 손해지급금액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여행 중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 결과로써 사망
또는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사망 시 가입금액 전액 지급
○ 후유장해 시 장해 정도에 따라
가입금액의 3%~100% 지급

※ 주)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15세 미만자일 경우 상해사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특약

구 분보장하는 손해지급금액
질병사망여행 중 발생한 질병으로 사망하거나 장해 지급률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남았을 경우
가입금액 전액 지급
배상책임 손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손해를 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서 실손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휴대품 손해여행 중 우연한 사고로 피보험자의 소유·사용·관리하는 휴대품이
도난 또는 파손되어 손해를 입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서 보상하되 휴대품
1개, 1조 또는 1쌍에 대하여 20만원 한도로 보상
(자기부담금 1만원)
특별비용여행 중 탑승한 항공기 또는 선박이 조난된 경우,
상해나 질병을 직접 원인으로 사망 또는
14일 이상 입원한 경우,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따라 긴급수색·구조 등이 필요한
상태인 것이 경찰 등의 공공기관에 의해
확인된 경우
수색구조비용, 항공운임 등
교통비, 숙박비, 이송비용, 제잡비등
피보험자의 법적상속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가입금액한도로 보상
항공기 납치피보험자가 승객으로 탑승한 항공기가 납치되어
여행 목적지 도착이 지연된 경우
1일당 7만원씩 총 20일
한도로 보상(최대 140만원)
골프용품 손해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연습, 경기 또는 지도 중
골프용품의 화재 또는 도난, 골프채의 부러짐,
파손 등으로 손해가 생긴 경우
가입금액 한도 보상

※ 주) 보험계약 체결일 현재 만 15세 미만자일 경우 질병사망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실손의료비 특약

구 분보장하는 손해지급금액
표준형선택형Ⅱ
국내입원비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치료비의 80% 해당액실제치료비의 90%
(단, 비급여는 80%)
해당액
국내통원 외래비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실제 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실제치료비에서 병원규모별
1~2만원과 실제치료비의 10%
(단, 비급여는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국내통원 처방조제비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국내의료기관에서 처방조제를 받은 경우
실제 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20% 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실제 치료비에서 8천원과 
실제치료비의 10%
(단, 비급여는 20%)중
큰 금액을 차감한 금액
해외의료비해외여행 중에 발생한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해외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 전액 지급

※ 병원규모별 공제금액 예시(통원의료비의 경우)
- 외래(1회당) 의원 : 1만원, 병원 : 1만 5천원, 종합전문병원 : 2만원(각 금액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처방조제비(1건당) 약국 : 8천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20% 중 큰 금액

※ 실손의료비는 동 비용을 보장하는 다수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약관에 따라 비례하여 보상합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의료비(실제치료비)를 보상하는 상품으로 보상장대상 의료비에 대해
일정률(10%(단, 비급여는 20%) 또는 20%) 또는 일정액의 자기부담금이 있습니다.

※ 담보종목별 자세한 보상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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