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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하보험 상세보기

작성자: 관리자 분류: 기타   조회: 2691
보험기간화물의 운송개시부터 종료 시까지
납입방법 일시납
비      고가입시기 : 운송개시 전

상품특징

구간보험
운송(해상, 항공, 육상) 중에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이 가능하며, 운송개시 이전이나 종료 이후의 사고에 대해서는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외부의 우연한 사고에 의한 피해 보상
적하보험에서 담보하는 사고는 반드시 외래적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어야 합니다.
보험목적물 고유의 하자나 보험관계자의 고의로 인한 사고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화물의 물리적 손실 보상
미래의 예상되는 손실이나 시장상실로 인한 목적물 자체 가치하락은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가평가보험
사고 발생 시의 정확한 보험가액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계약 당시 보험자와 피보험자간에 미리 협의한 가액으로최대 보상한도액을 설정합니다.


다양한 보험조건
광범위한 운송 구간, 화물의 성질 등으로 계약시점에서 가입 가능한 보험조건이 다양하므로 보험계약 체결 시 부보화물에 대한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주셔야만 보험금을 받을 때 불이익이 없습니다.

보장내용

적하보험은 크게 구약관과 신약관으로 나눌 수 있으며 각 약관별로 보상하는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약관

보험조건보상하는 손해보상하지 않는 손해
ICC(A/R)운송 중에 발생한 사고로 화물에 생긴 모든 손해 단, 면책사항은 제외
  •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에 의한 손해
  • - 운송 지연에 기인한 손해
  • - 포장의 불완전으로 인한 손해
  • - 전쟁, 폭동, 파업에 기인한 손해
ICC(W/A)ICC(FPA) 조건에서 보상하는 사항과 악천후로 인한 손해
ICC(FPA)화물에 전손이 발생한 경우 선박의 좌초, 침몰, 화재, 충돌로 인한 분손

신약관

주요 보상 사항보험조건별 보상가능 여부보상하지 않는 손해
ICC(A)ICC(B)ICC(C)
화재 또는 폭발
  • - 피보험자의 고의에 기인한 손해
  • - 통상의 누손, 중량 또는 용적상의 통상의 손실 및 통상의 자연소모
  • - 포장 또는 준비의 불완전 또는 부적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 화물 고유의 하자 또는 성질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 - 지연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
  • - 본선의 소유자, 관리자, 용선자 또는 운항자의 지불불능 또는 재정상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
  • - 원자력 또는 핵의 분열/융합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반응 또는 방사성물질을 이용한 일체의 무기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선박 또는 부선의 좌초, 교사, 침몰 또는 전복
조난항에서의 화물의 하역
공동해손희생
투하
지진, 분화 또는 낙뢰X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X
선박, 부선, 선창, 운송용구, 콘테이너, 리프트밴 또는 보관소에 해수, 호수 또는 하천수의 유입X
선박 또는 부선에 선적 또는 하역작업 중 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당 전손X
그 밖의 모든 위험에 의한 멸실 또는 손상XX

※ 상기 내용은 약관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정확한 담보내용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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