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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재해보험(버섯) 상세보기
소 개 |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에 대한 피해와 버섯작물의 생산비를 보장해 주는 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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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징 |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화재(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 |
보험대상 | 보험대상 :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농작물(느타리버섯, 표고버섯) |
상품특징
상품개요
예고없는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는 보험
상품특징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에 대한 실손보상과 버섯작물의 생산비를 보장
보통약관 : 특정한 자연재해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
특별약관 : 재조달가액보장, 화재위험보장, 수재위험부보장
가입시기
6월: 표고버섯
11월: 느타리버섯
※ 품목별 가입시기 및 사업지역은 변경될 수 있음
보장내용
농업용시설물, 부대시설
- 보험목적 : 농업용시설물(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유리온실), 부대시설(관수시설, 보온시설, 난방시설, 냉방시설, 환기시설)
- 대상 재해 :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鳥獸害), 화재(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
보장 | 약관 |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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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위험보장 | 보통약관 |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주)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로 보상 |
재조달가액보장 | 특별약관 | 보상하는 손해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주)을 초과하는 경우 재조달가액기준으로 보상 |
화재위험보장 |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
수재위험부보장 |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주. 30만원 또는 보험가액(재조달가액보장특별약관에 가입한 경우 재조달가액)의 10% 중 작은 금액을 자기부담금으로 합니다.
다만, 화재로 입은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버섯
- 보험목적 :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 대상 재해 : 태풍(강풍), 집중호우, 폭설, 침수, 낙뢰, 조수해(鳥獸害), 화재(해당 특약 가입시 보장)
보장 | 약관 | 지급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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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위험보장 | 보통약관 | 보상하는 손해(주)로 손해액이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 시가로 보상 |
화재위험보장 | 특별약관 | 화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수재위험부보장 | 수재로 인하여 보험목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상하지 않음 |
주. 약관에서 정의한 재해는 파이프, 피복재 등 농업용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하며, 일조량부족, 냉해, 한해 등 농업용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자연재해는 작물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여 농업용시설물 내 전체 작물의 재배를 포기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하여 드립니다.